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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는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을 주식회사의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하여 을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해제 제한의 규정은 무효라 봄이 상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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