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퇴직 후 치킨집을 창업하기 위하여 을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점계약 제20조에서 을회사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을회사는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25억 5,400만원은 을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482만원은 갑을 비롯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는 비용분담 약정은 유효한 것일까요?

공식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여, 사례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사안에서 을회사가 갑과 협의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이는 갑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