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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으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그렇다면 을이 갑에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연체료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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