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교통사고로 전신주를 넘어뜨려 12시간 동안 단전이 되어 화초들이 동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갑과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는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약관은 무효라고 보아 한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판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전력공사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따라서 A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사고에서 한전이 그 복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갑은 한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