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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판례는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만 두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없는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그 계약금의 액수는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보통인 점 및 이 사건 계약에서는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일단 당첨된 자가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후 일정 기간 그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수단이 있다.)와는 달리 계약보증금의 몰수 외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제재수단이나 그 이행을 담보할 만한 수단이 달리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인 매수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99다53759,53766 판결). 따라서 약관에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만 두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약관조항은 무효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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