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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금계약에 있어서 판례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및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행 사이에는 3,0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갑은 을은행에게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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