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작성이 없는 이른바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고), 사안의 경우 매매의 객체인 부동산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어 있어 그 본질적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이 계속 계약의 성립을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귀하와 갑 사이의 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추후 발생할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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