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할합병에 있어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일방 당사자갑이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 을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비록 분할합병의 경우 존립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배되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일방 당사자가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위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만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받기로 계약한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채무의 승계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며, 분할합병계약의 체결로 그 계약 상대방의 전자의 채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와 관련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만 될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