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을로부터 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병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갑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을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과 병사이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과 병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