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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 사건에서 집을 팔겠다는 갑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집을 사겠다는 을의 의사표시는 승낙에 각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토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28조 제1항). 따라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위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528조 제2항 본문),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28조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을이 승낙의 우편을 뒤늦게 보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나, 당연이 2016. 12. 1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6. 12. 10.경 우편을 보냈으나 우체국의 사정 등으로 인해 2016. 12. 17.에 도달한 것이라면 갑은 을에게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됩니다.만일 갑이 위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한 경우 갑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이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0조). 이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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