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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광고에 있어서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것은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할 때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분양꼐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고).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에도 해양광고를 조성하겠다는 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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