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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청약과 유인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청약이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게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에 유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는 등 의 사정이 있어야만 계약의 내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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