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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하지만 사례같이 소외 망 A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였는데 소외 망 A 소유의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계약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라면,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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