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 회사는 1981. 11. 2. 갑을 채용한 후 1984. 3. 31. 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갑을 퇴직처리(이하 ‘제1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신규채용하였고, 또 1986. 8. 10. 인사절차상의 이유로 갑을 퇴직처리(이하 ‘제2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신규채용하였습니다.갑은 1999. 1. 1.부터 A 회사의 퇴직금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자 1999. 1. 5. A 회사에게 최초 입사일인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인 1986. 8. 1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하였고, 갑은 2003. 6. 30. A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6다20542 판결 참조).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원고는 최초 입사일부터 1998.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와 달리 피고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그 중간정산을 실행하였으며, 원고는 별 다른 이의 없이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그 다음해에도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차례 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당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던 기간 중 최초 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나,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경을 가한 승낙과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로써 그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기간, 즉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 즉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의 최종 퇴직시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에 대한 3년 소멸시효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원고의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따라서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A 회사의 변경을 가한 승낙과 이에 대한 갑의 동의로써 그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나,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의 최종 퇴직시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에 대한 3년 소멸시효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원고의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