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B 법인 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ᆞ외부에 알려졌습니다.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등 참조).판례는 어업권에 관한 증여의 청약이 이루어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가 2002. 11. 27.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제2번 기재 어업면허권(면허번호 : a마을 제65호.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법인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따라서 A 수산업협동조합이 갑 어촌계에게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