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계약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보가 도달하였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 회사가 1차 통보시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갑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갑이 승낙 혹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성부는 확정될 수 없고, 그 7일의 기간은 승낙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오히려 청약이 실효되어 그에 따른 계약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