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은 1996. 2. 7. A 주식회사를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하였고,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 제3항은 공제조합이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승계시공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후 A회사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B 주식회사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위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수분양자들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판례는 주택분양보증의 성질과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되었으나,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참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따라서 공제조합이 B주식회사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을 때 수분양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약관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을 B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