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요약자인 갑은 낙약자인 을과, 을 소유의 토지를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대금은 갑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그 후 갑은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을의 청구는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을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을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