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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을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을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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