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 을은 계약에 따라 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매수인인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 제539조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참고). 따라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