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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9조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참고). 따라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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