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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갑시를 위하여 A 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A 건설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갑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갑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갑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갑시가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따라서 갑시는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갑 시는 위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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