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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1조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하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A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에 입회함으로써 낙약자인 갑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B가 갑과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 특약을 삭제함으로써 A의 갑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1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여전히 A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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