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급부의무의 기초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3자의 의사나 사정은 요약자를 통해 계약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약정서나 각서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이거나에 상관없이 그 의사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