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체인 A 회사가 B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 회사의 감사 소외 갑이 가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갑의 처인 을 이 그곳에 계를 하기 위하여 놀러온 나머지 을등 10명의 계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복면괴한에 의하여 금품을 강취당하여 각 일정액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갑의 처인 을과 나머지 계원들은 계약의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판례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최소한 그 범위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이 사건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 갑 및 그의 처인 을 을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계원들은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따라서 갑 및 그의 처인 을 을 포함한 동거가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여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계원들은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