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는데 사용자 갑이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 을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을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을은 사용자 갑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8조 제1항),.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2항).판례는 해고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따라서 사용자 갑은 근로자 을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기간 중에 을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받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