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갑소유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을은 주택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까요?

공식 답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조). 따라서 쌍방의 급부가 없었던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참고).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갑은 주택의 소실로 주택인도의무를 면하지만 아울러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만약 을이 매매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