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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조). 따라서 쌍방의 급부가 없었던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참고).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갑은 주택의 소실로 주택인도의무를 면하지만 아울러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만약 을이 매매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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