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 갑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을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병이 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경매가 무효로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이 때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은행의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따라서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은행의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