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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따라서 임대인 병이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을에게 병으로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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