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과 매매대금 5억원,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 매매대금 5억원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해야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 58656, 58663 판결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