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 58656, 58663 판결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