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갑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위 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은 법인인 갑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임금우선채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명의변경에 관하여 위 지점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그 후 갑은 위 대출금 채무를 미리 상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였다가 갑ᆞ을 사이에 위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위약금의 부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은 갑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 또는 대출금 채무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을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우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그러한 갑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갑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사안에서 “갑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을과의 사이에 그 때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갑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을의 채무는 대출원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채무 전체이어서 갑이 대출금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갑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거나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이상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갑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갑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2.23.선고 2005다40877 판결). 따라서 을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우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갑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갑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