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사안에서 “갑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을과의 사이에 그 때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갑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을의 채무는 대출원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채무 전체이어서 갑이 대출금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갑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거나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이상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갑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갑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2.23.선고 2005다40877 판결). 따라서 을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우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갑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갑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