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따라서 매도인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