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따라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그 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에는 먼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