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는 2022. 1. 1.에 인도하고, 대금은 2022. 1. 15.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저희 공장의 사정으로 기계가 2022. 1. 15.에 완성되었고, 상대방에게 기계를 인도하자 상대방은 대금 가운데 1,000만원은 준비가 되었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다음 달이 만기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의 도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면 되고, 처음부터 변제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선이해으이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참고), 귀하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면 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지급하는 1,000만원에 상응하는 1대의 기계만은 인도하고, 나머지 1대에 대하여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