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하도급 받아 납품키로 하면서 임가공료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60일 이내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갑은 처음 4개월분 임가공료만 제대로 지급하고 그 후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연체하면서 임가공제품의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저는 임가공품의 납품을 계속하여야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쌍무계약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민법 제536조), 여기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란, 선이행의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당사자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그리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불안의 항변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앞선 기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앞선 기간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앞선 기간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또한, 계속적 임가공거래에서 피고가 이미 정산완료 되어 변제기가 지난 기간의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르지는 아니한 기간의 임가공비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위한 아무런 유가증권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정산완료 된 이후의 임가공비를 그 변제기에 지급 받을 수 있을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하여 변제기 내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자기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따라서 귀하는 갑이 연체된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임가공제품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파트수분양자가 자신을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아파트분양회사의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중도금지급의무이행을 아파트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고, 이때 아파트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 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