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부서 국장님께 선물

<질문1> 국가기관 OO부처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관광정책과는 관광정책국-소관부서입니다. 관광정책과 직원(공무원)이 저작권정책관 '국장님'에게 생일선물 할 때 제8조1항으로 보아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할까요? 아님, 5만원 가액범위를 지켜야 하나요? 현재, 업무관련하여 지휘.감독. 결재선상 및 평가등 직무관련은 특별히 없습니다. <질문2>같은 부처이지만, 결재선상이 아닌 타부서 상급자(국장님)도 직무관련자로 봐야 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선물 제공이 가능한데,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 (질의 1.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급자와의 실질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귀하께서 상급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2.관련)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