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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1. 홈페이지에 포스터 게시 등 국민 참여 독려 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적용 가능하다면 기념품 금액은 어느 정도 이내에서 구입해야하나요?2. 행사 진행 시 케이터링(핑커푸드, 음료) 진행 예정이고 행사 후 만찬 제공(발제자, 사회자, 주최자, 주관자 등)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적용을 받을 수있나요?적용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케이터링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적용을 받고, 행사 후 만찬 제공은 음식물 5만원 가액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케이터링과 만찬제공 합산액이 인당 5만원 가액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케이터링은 행사장 좌석 수에 맞게 준비 예정이고, 만찬은 학술행사 주요인사들에게 제공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금품등의 수수자가 동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에 학술행사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학술행사와 관련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동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사안의 학술행사가 참가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케이터링 및 만찬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음식물 등에 대한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여기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