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과 기관의 모든 부서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1인당 식사비용이 5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