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식사비용을 하급자가 지불하는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 각 과장, 각 팀장 등 17명이 주간회의 종료 후 오찬을 실시했습니다.식사비용은 0000과 하급자인 팀장 3명이 당일 식사비용을 나누어 지불하였습니다.(1인당 약 22,500원 지불)이번과 같은 오찬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추진하고 비용은 과별로 돌아가면서 지불하기로 참석자 전원 합의하여 정기적인 오찬이 시작되었습니다.과연. 기관장과 이렇게 오찬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위반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과 기관의 모든 부서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1인당 식사비용이 5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