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질의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한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위 규정에 맞는 행사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골프’ 접대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 (질의 2.) 위 ‘나’항의 안내와 같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제2항).
- 문의하신 내용이 질의 1.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다’항의 질의 1.에 대해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