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지도 관련 사례금 외부강의 신고 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교육부 사업 위탁기관인 공직유관단체를 통해 참여 공문을 받아 학생 주도 프로젝트 지도교사로 활동-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이었고, 프로젝트 발표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 지도교사는 위 발표 준비를 위한 지도교사로서 소속학교의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과제 수행 지도를 하였고, 강의, 발표 또는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 이후 학생 지도비의 명목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입금받음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타 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다수인이 참석하는 발표회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발표하였고,지도교사는 회의, 발표 등에 참석한 바가 없이 소속 학교에서 담당 학생들에 대해서만 개별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명목으로 지도비를 받은 상황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의 학생 지도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외부활동에 대해 행동강령 등 및 소속 기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행동강령 담당자 및 복무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