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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외부에 강의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사례 1) 강의를 부탁드릴 분께 받으실 수 있는 강의료 상한액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속된 기관을 청렴포털(https://m.site.naver.com/1KG4A)에 검색해보니 공직유관단체에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기관에 소속된 분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하면 될까요?2.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기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3. (사례 2) 공무원이신 분의 시간당 강의료가 300,000원인데 총 3시간의 강의를 의뢰드리면 450,000원이 한도금액인 것일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금 임직원’(라목)이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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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