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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의 해석

20년이상 친분 관계로 통화 만남 여행,업무조력등 친한 관계에서 친분 사교의례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 당시 인식가액은 5만원 이하로 판단하여 받았으나 (공여자도 당시 얼마안된다함)1년 5월후에 공여자가 1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시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될경우 사후에 금액이 초과됨을 알게 된경우로서질문1금품수수여부에 대해 당시 인식가액 으로 바야 되는지 사후에 제시된 증빙가액으로 바야 되는지요질문2 금품수수 당시 공여자의 인식가액 5만원에 화답차원에서 바로 10만원 상품권을 준경우에서 사후에 18만원 인경우 금액 초과로 위법인지요 물론 당시 대가일체는 없었고 양자간 순수한 마음의 표시였고 1년5월후에 변심된 결과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질의 1.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영수증 등으로 확인)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마. (질의 2.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일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선물을 받은 액수만큼 다시 선물을 하는 경우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물을 주고 받은 금액에 따라 금품등 수수 가액이 공제·상계되어 산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수한 선물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 한계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