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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자료 제작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교육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교안을 작성하시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안 제작에 도움을 드렸고, 저에게 그에 대한 일정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본인이 교안 제작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따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례금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받아도 괜찮다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이것은 외부강의의 성격은 아닌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문 집필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적정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하는 사례금 등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