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단법인 재직중 대학교 겸임교수 가능여부

도청 산하기관으로 재단법인에 재직 중 현 상황 1. 도청 산하기관 재단법인에 재직 중 대학교로부터 겸임교수 제안 받음2. 25년 하반기 수업 일주일 2번 업무시간 외 저녁에 진행 예정.3.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음. 질문사항 1. 겸직업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해당 직장 내 원장의 허가 승인 이후 다른 절차는 없는지? 있다면 절차 순서 및 방법은 무엇인지3. 겸직 시 지켜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 및 겸직 관련 주의 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