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재직중 대학교 겸임교수 가능여부
도청 산하기관으로 재단법인에 재직 중 현 상황 1. 도청 산하기관 재단법인에 재직 중 대학교로부터 겸임교수 제안 받음2. 25년 하반기 수업 일주일 2번 업무시간 외 저녁에 진행 예정.3.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음. 질문사항 1. 겸직업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해당 직장 내 원장의 허가 승인 이후 다른 절차는 없는지? 있다면 절차 순서 및 방법은 무엇인지3. 겸직 시 지켜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