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횟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국가단체(경찰서 등)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횟구 3회 초과 여부도 기준에 똑같이 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7월 한달 동읔 교육청 3회, 경찰서 2회 등 총 5회 교육 가능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횟수 및 시간, 강의료 상한액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