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문료 관련 외부강의(혹은 직무관련외부활동) 신고대상 여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서면자문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받게될 경우외부강의(혹은 직무관련외부활동)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경우 제외"라는 문구에 해당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어려워 질의합니다.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수신할 예정이며, 서면자문 내용은 이메일로 발송하되 이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내부보고 및 해당기관에 외부발송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의 서면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아닌 단순 산하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및 소속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