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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요청에 따른 논문 기고시 외부강의 해당여부

학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논문 작성을 요청하여 사례금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해당 논문을 기고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고자합니다.상세질의1 : 학회의 요청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논문 집필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기고'활동인지 아니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투고'활동인지 여부상세질의2 : 위 활동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투고'활동일 경우 해당 집필활동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다수인을 외부의 요청에 따라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싣기 위한 원고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회의 요청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논문 집필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문 집필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적정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하는 사례금 등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 집필 활동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